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5.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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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또는 제8515.31.9010호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