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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02.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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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부지를 말한다.

제3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및 같은 항 제5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수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공청회)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10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제11조(비용 보조ㆍ융자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성격 및 그 파급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출자받은 철도부지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채권의 발행 방법)

제14조(채권의 발행 절차)

제15조(기반시설 지원 등)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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