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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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06호(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hwpx]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 06호) 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자산관리케이대부 한대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 5층 하나에이엠씨대부㈜ 한소영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20, 근린생활시설동 3층 씨씨03-022호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오미자 서울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1동 813호 골드리치컨설팅대부㈜ 선은주 서울 강남구 삼성로 571, 304호 ㈜제이엘케이파트너스 파이낸셜대부 정은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89번길 11, 지층 102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통지가 없었음 3.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4. 의견제출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5.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12). 끝. < 붙 임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06호(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0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1. 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자산관리케이대부 한대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 5층 하나에이엠씨대부㈜ 한소영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20, 근린생활시설동 3층 씨씨03-022호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오미자 서울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1동 813호 골드리치컨설팅대부㈜ 선은주 서울 강남구 삼성로 571, 304호 ㈜제이엘케이파트너스 파이낸셜대부 정은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89번길 11, 지층 102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공 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통지가 없었음 3.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4. 의견제출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5.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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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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