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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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4조 삭제 <2008.3.4>
제5조 삭제 <2006.12.29>
제6조 삭제 <2006.4.14>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