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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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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31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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