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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안전부령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발행 2011.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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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액 등)

제7조(연구자의 의무)

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제10조(보고) 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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