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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1.03.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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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 삭제 <2014.11.28>

제9조 삭제 <2014.11.28>

제9조의2

제10조 삭제 <2015.12.23>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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