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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1.03.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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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6조(설치등기 등)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10조(학생정원)

제11조(학력인정)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1.3.23>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1조 삭제 <2020.2.18>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2021.3.23>

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제2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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