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발행 2013.12.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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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제4조(증서의 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
제5조 삭제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