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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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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돌봄정책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33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6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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