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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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2026.1.2>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제4조(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