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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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해·공군(이하 “각 군”), 국방부 외청과 국직부대·소속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관리자"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그 예방과 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국직부대·기관에 적용한다(이하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각급 기관“이라 칭한다).
제4조(기관별 임무) ① 갈등관리자는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소속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방부의 기본지침을 근거로 자체 실정에 맞는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예하부대의 갈등관리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잠재적 갈등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방부에 현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규정,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3. 필요시 별도의 갈등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갈등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교량) 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比較)·교량(較量)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 공개 및 공유) 갈등관리자는 이해관계자가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 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간접접근 및 맞춤형 대응) ① 갈등관리자는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직접적인 대응을 통한 해결보다는 쟁점사안의 속성을 고려하여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등 간접접근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② 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의 추진으로 유발되는 재산권 침해, 개발욕구 저촉, 소음·비산 발생 등에 대하여 당해 갈등의 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상·하향식 관리) 신속하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하여 평상시 지휘체계에 의한 상향식 관리를 하되, 필요시 상급기관이 하향식으로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3장 갈등영향분석
제12조 (갈등영향분석) ① 갈등관리자는 국방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갈등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경우 제14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는 공공정책 결정 및 사업의 시행·변경 시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갈등영향분석과 관련된 사항 및 절차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체
제13조(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정책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갈등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국방부 기획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되, 갈등현안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각급 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을 고려 당연직 위원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민간인을 포함한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갈등조정협의체 설치·운영) ① 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영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8조(기타 협의체) ① 갈등관리자는 ‘민·관·군 협의체’ 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사안별 갈등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민·관·군 협의체 등의 구성을 위한 기본규칙에는 목적, 당사자의 범위, 협의체 의장의 선정, 진행 일정, 협의의 절차, 결과문 작성, 기타 비용분담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협의 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5장 갈등과제의 관리
제19조(갈등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기능) ① 국방부에 갈등 발생 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갈등관리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는 기획관리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업무수행계획 수립, 예산 배정 및 집행, 훈령 제·개정 2. 갈등 관련 사안의 모니터링(민원, 언론 등), 전파, 후속조치 확인 등 상황 관리 3. 갈등 상황의 수시 및 정기 보고 4. 갈등관리 성과분석, 발전방향 수립 및 갈등관리 홍보에 관련한 사항 5.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체 운영에 관련한 사항 6. 갈등관리교육(집체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 7. 그 밖에 갈등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갈등과제의 선정) ① 갈등관리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 중에서 작전, 부대기지 발전계획, 예산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갈등과제를 선정한다. 1.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공공정책 2. 반대 입장이 언론 쟁점화, 민원 등의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되고 있는 공공정책 3. 반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표출되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 4. 기타 국방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공공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전담조직은 언론·민원 등을 수시 확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갈등과제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전담조직은 국방부 관련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갈등과제의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과 관련된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갈등과제의 관리 및 해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하여 현장점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조정협의체 등의 운영, 상급기관 또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갈등관리자는 갈등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 갈등과제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갈등과제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갈등과제 현황 보고 및 실태 점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갈등과제의 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관련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갈등과제에 대한 현황 및 처리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갈등과제 현황 및 잠재적 갈등소지가 있는 사안을 전담조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각급 기관에 대하여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예하부대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는 필요시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갈등예방과 해결에 뚜렷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각급 기관의 상훈규정 등에 따라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3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① 갈등관리자는 필요시 영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한 갈등관리매뉴얼(이하 “표준 매뉴얼”이라 한다)에 국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보완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자는 소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24조(군사보안) 이 훈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군사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갈등관리 조직편성 및 인사운영) 갈등관리자는 갈등관리를 위해 별도의 조직 또는 인원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인사운영 시 갈등관리 능력을 고려 요소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갈등관리 교육) 갈등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갈등관리 예산) 갈등관리자는 갈등관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