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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발행 2025.06.16·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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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담당자이명진 담당부서석탄산업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담당자이명진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4

등록일2025-06-16

조회수315

고시번호2025-089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89호(폐광대책비 지급기준).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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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9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6.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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