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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발행 2025.06.16·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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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담당자이명진 담당부서석탄산업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담당자이명진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4
등록일2025-06-16
조회수315
고시번호2025-089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89호(폐광대책비 지급기준).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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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9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6.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