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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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제17조의3 삭제 <2025.12.31>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5.12.31, 2018.12.31>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제27조 삭제 <2025.12.31>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삭제 <2014.12.31>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제32조 삭제 <2018.12.31>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15, 2023.3.14, 2025.12.31>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제3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30, 2018.2.27>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제44조 삭제 <2015.12.31>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설 2014.3.14>
제45조(기장세액공제)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95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제46조의2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법 제1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신설 2014.3.14>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제4장 보칙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제126조(감면 신청)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