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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발행 2023.05.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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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 분야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예산운영, 회계결산, 지출 및 수입 등 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②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 군의 「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방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방 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Identification)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기준정보"란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의 기준이 되는 예산코드, 회계코드, 거래처 정보 등을 말한다. 4. "일선관서"라 함은 중앙관서 예하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조직단위 로서, 회계직위자가 운영하는 회계증빙 관서로 지출관서, 재무관서, 출납공무원 관서 등으로 이루어지며, 감사원에 계산증명 보고를 하는 단위를 말한다. 5. "자원관리부대"라 함은 육군의 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사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 해병대의 여단급 이상 등 재무관, 물품관리관이 임명되어 국방 자원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방자원의 실질적인 사용통제 및 관리를 통해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수행하는 최소단위이다. 6. "전력단위부대"라 함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자원관리부대이면서, 지휘계통을 기준으로 예하 자원관리부대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보고서를 취합, 각군 본부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7. "자원관리부대코드"라 함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대코드관리체계(UCMS, Unit Code Management System)을 기준으로 자원관리부대를 식별해주기 위해 부여하는 코드를 말한다. 8. "자원관리정보체계"라 함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 중인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 조달정보시스템,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방인사정보시스템 및 국방통합급여시스템 등을 말한다. 9. "월마감차이"라 함은 자원관리정보체계에서 재정정보체계로 전송되는 기중거래 금액과 월말에 보내는 월마감 자산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이라 함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자료를 추출, 변환 및 통합하여 각 사용자 계층별로 필요한 재정정보 분석과 정책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12. "국방CMS(Cash Management System)"라 함은 국방망과 금융망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자금이체), 금융자산(잔액관리), 법인카드거래(카드 사용내역 관리), 제로페이거래 등의 서비스를 통한 전산 현금출납부 작성, 거래내역 모니터링을 통한 금전사고 예방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3. "빅데이터"라 함은 국방예산의 재정정보(데이터)분석을 통한 집행률 예측 및 계약집행 패턴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업무분장) ① 국방부 본부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계획예산관실 가. 재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총괄 운영관리 나.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다. 사용자, 일선관서 및 각 종 코드 등의 기준정보 관리 라. 자원관리정보체계와 연동관리 및 개선 마. 재정정보시스템과 자원관리정보체계간의 거래자료 분석 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관리 및 개선 사.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아. 재정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발전 2. 군수관리관실 가. 재정정보시스템 연동관련 상호 협조 나. 군수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다.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라. 재정정보시스템과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간의 연동업무 종합 및 조정 마. 재정정보시스템과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간의 자산거래 자료 일치화 3. 군사시설기획관실 가. 재정정보시스템 연동관련 상호 협조 나.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다. 재정정보시스템과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간의 연동업무 종합 및 조정 라. 재정정보시스템과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간의 자산거래 자료 일치화 4. 정보화기획관실 가. 재정정보시스템 연동관련 상호 협조 나.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다. 부대코드 관리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업무 조정 라. 재정정보시스템과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간의 자산거래 자료 일치화 ②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기검토회 주관 3. 재정정보시스템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 4. 재정정보시스템 침해대응 및 점검 총괄관리 5. 재정정보시스템 재해재난 관리 총괄 6. 재정정보시스템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 총괄 7.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8. 다른 유관정보체계 간 연계 및 연동시스템 관리 ③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저장장치, 백업 및 복구 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의 관리 및 운영 2. 재정정보시스템 침해 대응 및 점검 3. 재정정보시스템 재해 재난 관리 4. 재정정보시스템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 5. 재정정보시스템 관제에 대한 운영 및 관리 ④ 각 군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군 본부(예산처) 가. 해당 군별 자체 요구사항 검토, 종합 및 소요제기 나. 각 군의 사용자와 일선관서 관리 다. 재정정보시스템과 군수정보체계간의 거래자료 모니터링 2. 각 군 본부(군수참모부), 각 군(군수사) 가. 재정정보시스템 연동관련 상호 협조 나.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다. 재정정보시스템과 타자원관리체계간의 자산거래 자료 일치화 3.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라 한다) 가.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UCMS)의 부대정보 관리 나. 체계에 필요한 부대코드 생성 및 지원 다. 자원관리부대코드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라. 자원관리부대코드 전송에 대한 연동오류 점검 및 조치 지원 ⑤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분야 사용자 및 일선관서 관리 2. 소관분야 재정정보시스템 생성자료 관리 3. 소관분야 유지보수 요구사항 검토, 종합 및 소요제기

제2장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제5조(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요구사항이 종합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 3. 재정정보시스템 연동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정보시스템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정보시스템 기능분류) ① 재정정보시스템은 국방재정 전반의 업무를 18대 기능으로 구분하여 사업관리, 중기계획, 예산편성, 예산운영, 수입관리, 지출관리, 채권관리, 채무관리, 자금관리, 예산결산, 계약관리, 재무회계, 원가관리, 국방CMS, 기준정보, 공통관리, 빅데이터 및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의 주요기능별 업무 정의, 절차 및 사용자 권한은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 의한다.

제7조(재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 ① 사용자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및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제1항을 기준으로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용자 등록 및 변경과 권한부여 절차는 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정정보시스템 접근통제)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7조에 의해 재정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재정정보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전원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별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차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정보시스템 운영) ① 국전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전원은 데이터센터와 상호 협약한 컴퓨터체계 운영기본협약서와 서비스범위 정의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1. 재정정보시스템 이력관리 2.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3. 데이터 관리 4. 성능관리 5. 침해대응 및 점검 6. 재해재난관리 7. 재정정보시스템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 8. 재정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관리

제9조의2(재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 및 국전원은 재정정보체계 운영 간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국방기록관리훈령」 제19조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다. ③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사용자교육)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기능단위 또는 사용자별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전원은 국방부 사용자 교육계획에 근거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추가적 교육 요청 시 수시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기준정보 관리

제1절 기준정보 관리자 임무 및 절차

제11조(기준정보 관리)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재정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운영을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별 권한부여 정보, 일선관서 정보 및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 종 코드 정보 등을 기준정보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기준정보관리를 위하여 기준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정보 관리자 임무) 기준정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자 등록승인 및 권한부여 2. 일선관서 승인 및 관리 3. 예산코드, 회계코드, 거래처 정보, 자원관리부대코드 등 각종 코드정보 관리

제13조(기준정보관리자 지정) ① 기준정보 총괄관리자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이며,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총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기준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준정보관리자는 기준정보담당자, 기준정보승인자 및 재무관기준정보승인자로 구분한다. ③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관리자가 지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기준정보 승인자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에 대한 확인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기준정보관리자의 업무범위) ① 기준정보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정립 2. 사용자별 권한 관리 3. 국방부본부, 합참 및 국직기관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 4. 제12조 제3호의 각 종 코드정보 관리 ② 각 군 및 방사청의 기준정보관리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임무 및 역할은 ‘별표1’과 같다. 1. 기준정보담당자 : 예하부대(부서)에 대한 제1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수행 2. 기준정보승인자 : 기준정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최종승인 3. 재무관 기준정보승인자 : 재무관 부대의 사업부서 사용자 신청 및 수정에 대한 승인

제15조(기준정보의 현황 점검)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의 기준정보담당자는 소관 자원관리부대에 대한 재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현황, 권한 및 일선관서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계획예산관실)의 기준정보 총괄관리자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의 권한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2절 사용자 등록 및 변경

제16조(재정정보시스템 사용 전 조치)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회계직이 신설되는 경우 또는 재정정보시스템에 해당 부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정보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원관리 부대코드 등록 및 확인 2. 일선관서 등록 및 확인 3. 개인별 국방인증서의 설치 및 등록

제17조(사용자 등록) ① 사용자는 국방인증서를 설치한 후 제14조에 의거 국방부(계획예산관실), 해당 군 및 방위사업청 소속별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신청서 및 인사명령지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14조의 해당 기준정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권한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한 권한에 맞는 일선관서 수행자인지 여부 2. 「국고금관리법」제13조 및 2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국가채권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 충족여부 3. 불필요한 권한신청 여부 4. 권한변경요청시 기존권한 및 일선관서 제거 여부 등

제18조(사용자 등록 승인시 검토사항) 기준정보관리자는 사용자 등록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의 사용자인지 여부 2. 공문서 제출여부(재정정보시스템의 신청문서 및 인사명령지 첨부여부) 3. 재정정보시스템의 적합한 사용대상자인지 여부 등

제19조(권한 승인시 검토사항) 기준정보관리자는 사용자별 권한 승인시 제17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권한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자 정보 변경) ① 전속, 전역 및 보직의 이동 등에 따라 인사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7조 절차와 동일하게 기존 사용자는 사용자등록을 폐지하거나 신규보직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승인된 권한 중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③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부서별 부서장은 전속, 전역 및 보직의 이동 등에 따른 사용자의 정리의무를 가지며 기준정보의 현황 점검 시 사용자 정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국방부 권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2항에 따른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권한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3절 일선관서 등록 및 변경

제22조(일선관서의 등록) ① 사용자가 일선관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거 해당 기준정보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일선관서 등록 신청시 감사원 증명자부호를 설정한 후,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직별로 상위관서 및 연관관서와 연결을 고려하여 일선관서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해당 기준정보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일선관서의 변경) 일선관서 폐지 또는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22조의 일선관서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절 자원관리부대코드 등록 및 변경

제24조(자원관리부대코드 관리)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부대별 자원관리부대 등록, 변경 또는 폐지 등을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부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② 통신사는 부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원관리부대코드가 자원관리정보체계에 전파됨에 따라 동일시점에 동일한 자원관리부대코드가 적용되도록 국방부(계획예산관실) 또는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운영부서(부대)가 요청할 경우에는 점검활동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자원관리부대코드 설정) ① 부대 증ㆍ창설, 개편 등으로 인해 부대코드가 신설되거나 등록된 부대코드가 수정, 폐지 등 변경될 경우에 통신사는 부대코드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대코드와 자원관리부대코드 정보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통신사의 지원을 받아 부대코드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원관리부대를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부대코드 변경시 조직이 해체되거나 자원관리부대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자산정리기간을 고려하여 90일 경과기간을 거친 후 폐지한다.

제4장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관리

제1절 연동합의서 관리

제26조(연동합의서 관리)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국전원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타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전원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

제27조(연동요청) ①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합의서를 문서로 요청하여야한다. ② 연동요청시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를 반드시 한 후에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에 따라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에 따라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연동요청 하여야 한다.

제28조(연동검토 및 시험)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연동요청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합의서를 수정하고 관련부서에 수정된 연동합의서를 문서로 통보한다. ②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연계하는 체계는 연동합의서를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국전원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재정정보시스템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간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절 자산일치화관련 매핑정보 관리

제29조(표준거래유형 등록 및 관리)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국방회계기준 훈령」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표준거래유형을 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육ㆍ해ㆍ공군 군수사 등(이하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이라 한다.)은 자산거래 자료를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식별코드를 생성하여 제1항 표준거래유형과의 매핑을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각 군은 국방부 소관국실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첨부하여 요청한다. ③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국방회계기준 훈령」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표준거래유형과 매핑 요청된 거래식별코드와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매핑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계정과목 등록 및 관리)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국가회계처리지침에 의거 계정과목을 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자산거래 자료를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해서 사전에 품목분류부호를 생성하여 제1항 계정과목과의 매핑을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각 군은 국방부 소관국실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첨부하여 요청한다. ③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국가회계처리지침에 의거 계정과목과 매핑 요청된 품목분류부호와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매핑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절 자산일치화관련 연동자료 분석

제31조(거래자료의 전송)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국방회계기준 훈령」 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자료의 오류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 협의 후 주별 누적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제32조(연동오류 관리) ①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거래전송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1. 부대코드관리시스템과 자원관리정보체계간 조직정보 및 자원관리부대 정보 일치 여부 2. 표준거래유형-거래식별코드 및 계정과목-품목분류부호와의 매핑 여부 3. 연동합의서에 근거하여 거래자료 각 항목에 대한 정확성 4. 조달정보체계에 등록된 계약번호 사용 유ㆍ무 5. 자원관리정보체계 거래적용의 적절성 6. 표준단가 평가 전ㆍ후 금액의 적절성 7. 감가상각 계산의 정확성 8. 소관, 계정, 거래처코드 등 각종 구분코드 적용의 적절성 ②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자원관리정보체계 상호간 연동시 자원관리부대의 자산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거래를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상호 연동을 위한 3군 공통지원 품목분류부호 통일 여부, 자산의 이중 관리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거래자료 모니터링) ①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거래자료 전송 및 처리 결과를 일일단위로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전송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오류내용을 수정하고 재전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거래자료 전송 및 처리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 및 각 군본부에 통보하고 연동기관은 거래자료 오류 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4조(월마감자료 전송) ① 연동기관은 각 해당 자원관리정보체계별로 월마감기준 자산자료(이하 "월마감자료"라 한다.)를 매월 10일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전송할 때 기중에 보냈던 거래자료의 누적금액과 월마감자료의 금액이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제35조(월마감자료 분석)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34조에 의거 전송된 월마감자료를 재정정보시스템과 비교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매월 연동기관 및 각군 본부(군수참모부)에 통보한다. ②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해당 자원관리정보체계에 월마감자료 조회 기능을 마련하여 체계내 월마감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36조(월마감 분석결과 후속조치) ①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제35조에 의한 월마감자료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자산차이 발생품목에 대하여 제도적 오류, 시스템적 오류, 사용자 오류 등을 구분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은 각 군 본부(군수참모부) 통제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자산 차이가 발생한 월마감 자료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 결과 월마감 자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마감자료를 재전송하여야 한다.

제37조(연동협조회의)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매월 거래자료 처리결과 및 월마감자료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분기 1회 이상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과 연동협조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동기관은 제1항에 의거 협조회의에 참석하여 연동오류 보완 및 월마감차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보수 관리

제38조(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①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는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조치,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 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의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한다. ②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정정보 관련 제도와 연관 정보체계 및 데이터 구축 등의 영향성 검토 2. 재정정보시스템(프로그램)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제도 및 절차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수정 3. 프로그램 개선ㆍ보완사항은 전 군에 적용됨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보완 및 개선 후 적용

제39조(유지보수 구분)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1. 단순 프로그램 오류 수정 2.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 개선 3. 사용자 편의사항 증진을 위한 개선

제40조(유지보수 절차) ① 제39조 제1호의 오류는 국전원이 주관하여 사용자 헬프데스크 또는 재정정보시스템 게시판 등 사용자로부터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한다. ② 제39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선요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문서로 제출한다. 이 때, 각 군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서 종합하여 검토 후 제출한다. ③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2항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며,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2’와 같다. 1. 수시 유지보수 : 개선소요가 크지 않아 당해 연도내에 조치 2. 계획 유지보수 : 재정정보시스템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한 개선 규모가 큰 사항으로 당해 연도에는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 ④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매년 9월 말 이전에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국전원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계획유지보수를 확정하고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⑤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계획 유지보수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전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국전원은 유지보수 관리부서로서 제4항의 계획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 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전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41조(개발완료 후 조치) 국전원은 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험 및 사용자 확인을 거친 후 시스템에 적용하고, 그에 따른 사용자 지침서의 작성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성능개량)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용환경 및 기타 변경요소로 인해 성능개량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국방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6장 전시 및 훈련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제43조(전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원칙) ① 재정정보시스템 관리기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전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지원은 긴요한 필수업무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통제하며, 전시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요파일은 분산 보관하고, 주기 자료갱신을 통한 최신현황을 유지,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전시 재정정보시스템 개발 업무는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개발 소요를 제외하고는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은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비, 물자, 통신망, 주파수, 기술인력, S/W업체 등에 대한 동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제227조부터 제238조까지의 전시 정보시스템 획득 및 운영을 따른다.

제44조(전시 단계별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전시 단계별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전 단계 :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2. 전쟁수행 단계 가. 전산망 정상 가동시 : 평시와 동일 나. 전산망 운용 불가시 : 수기 전환(전산망 정상가동시 소급처리) 3. 평시전환단계 :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제45조(전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우선순위) ① 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은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재정정보시스템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순위 : 전시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운영, 지출, 자금 기능 2. 2 순위 :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편성 기능 3. 3 순위 : 전쟁수행 재원조달을 위한 수입 및 채권 기능 4. 4 순위 : 기타 결산 및 사업관리를 위한 기능 ③ 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의 소통, 지원, 보호, 복구는 제2항의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한다. ④ 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요청 및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① 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 상황 시 훈련에 참가하는 부대는 재정정보시스템 훈련모드로 전환한다. 2. 훈련모드로 전환되면 훈련 관련 자료를 생성ㆍ구축하여 처리한다. 3. 훈련 시 훈련모드로 전환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부대별 임무와 수행절차는 전시 운영 체계와 동일하다.

제7장 보칙

제4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련사항은 「국가회계법」 및 동 법 시행령, 「국방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방회계기준훈령」,「국방회계처리지침」,「국방정보화업무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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