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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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1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_과징금,설명서(수정).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개선된 금융상품 설명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 설명서 맨 앞에 손실가능성 등을 요약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안 제13조제1항 개정)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도 개선된 설명서(설명서 맨앞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적합 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를 요약)를 적용토록 규정 나. 과징금 부과기준에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근거 마련([별표7] 개정) - 부과·납부 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2080470 /2026-04-02 09:0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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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_과징금, 설명서(수정).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제13조제1항제5호나목1)나)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를 “고난도금융 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로, “고난도 금 융투자상품으로”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 도투자일임계약으로”로 한다. 별표 7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 5호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 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2080470 /2026-04-02 10:2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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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설명서) ①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 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 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3조(설명서) ①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 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 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5.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 항.(민원ㆍ분쟁 또는 상담 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 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 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나. -------------------- -------------------- -------------------- -------------------- -------------------- -------------------- -------------------- 2080470 /2026-04-02 10:2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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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야 한다) ------ 1) 투자성 상품: 다음의 구 분에 따른 사항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적합하지 않은 소 비자 유형 및 손실가 능성 등 위험, 손실발 생 사례 등(「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한정한다) 나) ----금융투자상품, 고난 도금 전신 탁 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 약과 ------------- ----------------- ----------------- ----------------- -----------금융투 자상품, 고난도금전신 탁계약 및 고난도투자 일임계약으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기타 < 신 설 >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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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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