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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발행 2022.04.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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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기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조(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① 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4. 등급결정 운영 매뉴얼 작성 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 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 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 관리 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 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 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등급결정 평가부문 및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 등) ①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결정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부문: 전문인력ㆍ체험프로그램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체험운영자ㆍ체험프로그램ㆍ체험환경ㆍ교육연계 수준 <전문개정> 2. 음식부문: 원산지 표기ㆍ사업자 등록ㆍ유통기한 준수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음식서비스ㆍ시설관리ㆍ안전ㆍ위생 관리 수준 <전문개정> 3. 숙박부문: 요금표 게시ㆍ신고서 게시ㆍ농어촌민박 표시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시설관리ㆍ운영 서비스ㆍ안전ㆍ위생 관리 수준 <전문개정>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부문별 세부적인 평가유형, 평가항목 및 점수 등에 대한 상세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등급결정 대상부문)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평가부문 중 체험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자 중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부문에 한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급결정기관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한 부문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③ 농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공통항목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촌관광사업자가 등급결정 신청한 부문의 별표 1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별표 1의 공통항목 평가 결과 공통항목 만점기준 60% 미만이거나 공통항목과 농촌관광사업자가 등급결정 신청한 부문의 부문별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공통항목 및 부문별 평가항목 만점을 합산한 점수의 70% 미만인 경우

제5조(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①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시기, 절차 및 소요예산 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농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심사 시기 및 방법, 현장심사단 위촉 및 운영 3.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대상 확정 시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및 심사시기와 등급결정시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통보한다.

제6조(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③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등급결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중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광ㆍ교육ㆍ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를 갖춘 전문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이하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기한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전문가,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하여야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 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 결과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⑨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 등급결정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위한 현장심사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소지자 등을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이하 "현장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관광분야 (관련분야 : 관광경영, 농촌관광, 체험, 숙박, 음식, 조경, 환경, 경관, 건축, 미술, 디자인, 고객서비스, 컨설팅, 고객관리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 라.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재직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등급결정기관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분야 등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시ㆍ도지사와 전국 또는 각 도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간 협의하여 추천한 자 2. 교육분야 (관련분야 : 학습, 유아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특수교육, 교육서비스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 3. 위생ㆍ안전분야 (관련분야 : 소방, 전기, 위생, 건강, 안전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의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제8조(현장심사위원 위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관광분야는 최소 100인 이상, 교육분야, 위생ㆍ안전분야는 각각 최소 30인 이상을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심사기관에 의뢰하여 등급결정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2. 이력서 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 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의2(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 ①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은 관광, 교육, 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현장심사 가능 인원 수 만큼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 3. 자격증사본 ②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은 발급하지 아니하고 임기는 현장심사기관 권한부여 지정 당해 연도로 한정한다. ③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은 현장심사기관 소속 임직원 중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필요 시 계약 등을 통해 위촉 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단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관광분야와 위생ㆍ안전 분야 각 1인을 포함한 관광, 교육 또는 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한다. ② 현장심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복수의 현장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최근 3년간 해당 마을ㆍ농원 및 민박사업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사업 참여 등을 한 경우 당해 마을 등에 심사를 할 수 없다.

제10조(현장심사 협조) ① 현장심사단과 등급결정기관은 사업자에게 등급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단은 등급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의 숙박과 체험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숙박을 하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현장심사단은 별표 1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 보고서 제출)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현장심사위원 수당 등 지급) ①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등급결정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심사위원의 책임) ① 현장심사위원은 등급결정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현장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단에 참여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 현장심사위원은 심사시기와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장심사위원의 해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위촉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등으로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사망, 해외이민 등으로 현장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현장심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6. 현장심사위원이 등급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현지조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촉된 현장심사위원은 해촉 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재위촉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장, 현장심사단장, 제7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사업 등급 심의 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③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제16조(등급표시 및 결정 세부기준) ①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등급결정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따른 부문별 등급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등급결정에 따른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 등은 등급결정 결과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 2. 숙박ㆍ음식ㆍ체험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 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4. 서비스 수준 향상 ② 사업자는 부여된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농촌관광사업에 대해 등급 유효기간 동안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운영상태가 등급결정을 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등급 유효기간 내에 부여된 등급에 대해 등급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에 등급조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를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인센티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운영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창, 국내ㆍ외 우수지역 견학, 대중매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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