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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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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체육예술보건과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04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