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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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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제6조(실태조사)
제7조(연차보고서)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