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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발행 2024.07.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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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5조(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9조(기여금의 반환)

제2장 복무기간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제15조(반납금의 산정)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7조(급여 지급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제24조(결손처분)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절 퇴직급여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절 퇴직수당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5절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장 비용 부담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제49조(회계관계 직원)

제50조(연금액의 이체)

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51조(수입금의 징수)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장 심사의 청구

제54조(심사의 청구)

제7장 보칙

제55조(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제56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3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4.5, 2024.4.23>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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