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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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사원의 조사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명령 또는 지시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조사원 임용 및 지도감독) ①조사원을 신규 임용하거나 지정 또는 교체할 때에는 조사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로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의 해당지역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원에 대한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①조사원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업무의 중복으로 조사원의 단독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관장은 다른 직원을 기동 배치하여 조사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원의 처우) 조사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거나 포상 대상자로서 추천할 때에는 불리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다른 직원에 비해 우선 또는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보고) ①조사원은 조사당일 기관장이 정한 일정한 시간에 조사업무를 마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관장 확인을 받은 다음 입력표에 이기하고 자체 전산망에 입력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입력 마감시간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입력한 후에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입력담당자는 입력한 다음 입력표에 직급·성명을 기재 날인하여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내용 입력시엔 사후에 기관장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입력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부실조사에 대한 책임 등) 유통정보조사에 관하여 부실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1차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원이 지며 2차 책임은 전담직원과 기관장이 진다.
제8조(품위유지 및 친절의무) 조사원은 조사업무에 임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처를 방문하거나 면접 조사할 때에는 친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기관장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요령 개정, 조사기관 변경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조사원을 신규 임용한 때에는 조사원이 조사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다음 조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교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및 장비의 우선지원) 기관장은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원 활동비, 사무용품 등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관리) ①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현재 조사중인 각종 조사표 및 장부 또는 대장 2. 당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문서 ②조사가 끝난 조사표, 입력표 및 보관문서는 조사기관에 보관한다. ③조사원은 각종 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반드시 자물쇠를 채우는 등 문서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관리 및 공동활용) ①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원시자료와 가공자료를 구분하여 저장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목적 및 자료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률과 유통정보조사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사무 인계인수) ①조사원이 교체된 때에는 조사 대상처, 현황, 서류, 조사표 및 입력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조사기관에 비치하며 확인자는 기관장이 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