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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발행 2022.04.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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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기본방침) 이 기준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을 근간으로 하되,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주요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설정 2. 교정사고 중심의 일률적 문책을 지양하고,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고의 및 과실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문책기준 차별화 3. 성실ㆍ적극적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는 최대한 관용조치하여 일선근무자의 위험부담 경감 4. 고의, 현저한 직무태만 등으로 야기된 사고관련자는 중징계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 복무기강확립 및 교정사고 방지

제3조(유형별 문책기준)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참작 사항) ① 별표 1의「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유사한 사고유형의 처리기준을 참고하고「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② 개인별 구체적 징계양정은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과실의 경중, 사고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③ 사고관련 감독자는 사고의 내용, 연관정도, 피감독자 징계양정 등을 참작하여 그 문책기준을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징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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