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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발행 2022.10.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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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62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