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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된 바 없어"

발행 2026.04.08· 색인 2026.07.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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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아시아경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사외이사 단임제' 제외…CEO 추천 '전원 서명제' 의무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4월 8일 아시아경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사외이사 단임제' 제외…CEO 추천 '전원 서명제' 의무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검토해 온 '사외이사 3년 단임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또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법제화하고,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전원 서명제를 도입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654), <공동>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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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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