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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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ㆍ경험디자인, 기타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며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