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발행 2026.04.0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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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3개국)
3.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