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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건축기본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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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6조(건축 기본조사)

제17조(기획단)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신설 2015.8.11>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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