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4.2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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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