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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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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소년과 문의: 청소년과/03-●●●●●-25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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