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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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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문의: 행정행복나눔과/05-●●●●-37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