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제2조(적용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 2026.1.2>
제3조(위탁재산의 인계)
제4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 중 증권에 대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리비, 공매비용 등을 합한 금액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
제9조(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제14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제15조(협의사항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