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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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2. 고시내용 가.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나.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구역 지번 변경
다. 사유 : 문화재에 근접한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보호 및 지적 분할 후 토지매입에 따른 지번 변동 3. 지정 및 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함안군 문화체육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함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80-2324 /팩스 055-580-3909 -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1 -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