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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발행 2022.12.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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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교육시설법」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대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교육시설 2.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 3. 교육시설 진입로 및 내부통행로에 중형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자료요청) 교육부장관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2. 소방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3. 교육시설 내 중형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 합동조사반 편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 공무원 및 소속된 기관의 직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실시 기간 및 목적 2.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3. 실태조사 방법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조치계획서의 제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대상에 대한 주요내용(위치, 대상,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 2. 조치 계획 및 보완 일정 3. 지적사항이 포함된 현장 사진

제8조(조치결과 보고서의 제출) 영 제12조의3에 따른 조치통보를 받은 자는 조치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대상 등(위치, 대상,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 2. 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 3. 그 밖에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3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및 법 제21조제1의2호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조치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교육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개선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소방청의 고위공무원 2.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또는 소방본부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 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 2.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사항 3.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 4. 교육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개선사항 심의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수시회의: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소방청장이 요청할 때 ③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제척)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4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육시설 등의 실태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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