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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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 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시설구축사업을 말한다. 2.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관리"(이하 "사업관리"라 한다)란 구축사업의 범위ㆍ일정ㆍ비용ㆍ위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이하 "연구시설전문위"라 한다)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축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구축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6.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란 구축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관리전문가"란 구축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기획, 수행, 모니터링ㆍ관리 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관리(Project Management)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관리전담조직"이란 사업관리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축사업의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구축사업의 표준 추진단계는 기획, 설계, 구축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획"이란 사전기획을 통해 구축하고자하는 대형연구시설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념설계를 통해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설계"란 선정된 구축사업의 추진체계, 일정, 추정 예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양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 "구축"이란 구축사업을 실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발주 및 계약, 제작ㆍ시공, 시운전 또는 시험 과정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구축사업 중 연구시설전문위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1.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중 연구시설전문위에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총사업비관리의 기본방향 및 관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2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사업단장) 주무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사업단장을 선임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보유 여부 2. 구축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관리 경력 및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여부 3. 기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관리전문가) ① 사업단장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관리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사업관리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장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단장이 사업관리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사업관리전문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사업관리 실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사업관리전담조직의 설치 및 인력구성,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무관청의 장 및 사업단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사업관리전담조직) ① 사업단은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을 위하여 사업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② 사업관리전담조직은 사업관리전문가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관리 매뉴얼 마련 2. 사업관리 문서 통합관리 3. 사업진도관리 4. 교육 및 사업관리전문가의 활동지원 5. 그 밖에 사업관리전문가가 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관리매뉴얼) ① 사업관리전담조직은 사업관리전문가의 관리 하에 사업의 범위ㆍ일정ㆍ비용ㆍ위험 등에 관한 사업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전담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매뉴얼 수립 시 「대형연구시설구축 관리 표준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산관리시스템) ① 사업관리전담조직은 사업관리전문가의 관리 하에 구축사업의 효과적인 구축관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형연구시설구축 관리 표준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단의 자율보장) ① 주무관청의 장은 사업단이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관리 절차
제1절 대형연구시설의 표준 구축단계
제10조(표준구축단계) ① 제2조제10호 따른 각 단계별 세부 절차는 「대형연구시설구축 관리 표준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표준구축단계를 정할 수 있다. 1. 개별법에서 별도의 추진 단계를 정하고 있거나 국제표준에 따라 별도의 단계를 정해야 하는 경우 2. 개발장비의 구축을 포함하는 등 표준 구축단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주무관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기획
제11조(사전기획) ① 주무관청의 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이전에 대형연구시설의 구축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기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사전기획 시에는 사업수행의 목표, 범위, 인력ㆍ비용ㆍ수행기간, 제약조건 등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에 대한 추진전략, 기술적 대안 및 개념설계를 위한 유형 검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2조(개념설계) ① 주무관청의 장은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구축 유형 확정, 기술적 개념, 기술 세부 구성 요소의 상위 수준 설계 등을 통해 사업의 범위, 기간, 비용 측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개념설계에는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적합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와 작업분류체계, 기본 일정표, 비용 내역서, 위험관리 분석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절 설계
제13조(기본계획) ① 주무관청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이 확정되었거나 사업계획 적정성이 확보된 구축사업의 효과적인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의 장은 기본설계 실시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연구시설전문위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무관청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등에 따라 기본설계(건축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적정성검토) ① 주무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총사업비관리지침」제33조의3 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건축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가 완료된 각 시점) 2. 실시설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전문위에 제1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절 구축
제16조(구축실행) ① 사업단은 확정된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매뉴얼에 기반하여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대형연구시설의 구축 및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 연구시설전문위 등 의사결정체계와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제5절 변경관리
제17조(변경관리) 주무관청의 장은 구축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시설전문위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 및 지원
제18조(대형연구시설구축 지원업무) ① 대형연구시설구축 지원업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한다. ② 대형연구시설구축지원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8항에 따른 대형연구시설의 구축ㆍ운영 등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대형연구시설구축 종합사업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사업관리 경험의 공유를 위한 사업단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전문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가. 대형연구시설의 기획ㆍ설계ㆍ구축과 관련한 연구시설전문위 안건 상정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구축사업의 설계적정성 검토 추진에 대한 지원 사항 3. 구축사업의 사업추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에 의해 취합되는 문서ㆍ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총괄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컨설팅 및 사업단 지원) ① 사업단장은 제10조의 각 단계 추진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연구시설전문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추진현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사업의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추진현황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시설전문위에 사업 추진 점점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