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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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제5조(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제9조(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제1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3.12>
제1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제1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12>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