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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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제2조(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7.26, 2025.2.18>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제6조의4(전문위원)
제7조(간사 및 서기)
제8조(소위원회)
제9조 삭제 <2008.7.24>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제11조(타당성조사)
제11조의2(기초조사)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제13조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제15조(기본계획의 고시)
제16조(기본계획의 정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제17조 삭제 <2012.7.26>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7.6, 2019.7.2>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7.2, 2024.2.20, 2024.5.14>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7.2, 2022.8.23, 2024.2.20>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제20조의2(허가 기준)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매수절차 등)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23조 삭제 <2017.5.8>
제24조 삭제 <2015.12.30>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