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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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자문ㆍ기술지원 및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내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둔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지원단 간 협력 등 지원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원단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명칭) ①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명칭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의 명칭은 기능과 사업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과 지원반을 조합하여 정한다.
제2장 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 중 당연직 단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6.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④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단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② 단원의 궐위 시 선임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원단 회의 등) 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농촌진흥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원단 회의와 자문ㆍ기술지원은 분기별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지원반의 운영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지원반은 지원단에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에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단원 범위와는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반의 반장(이하 "반장")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 지원단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 3. 지원단 소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추진단의 장 및 단원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정보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실무추진단 사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지원근무 명령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지원단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능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 학술ㆍ전시행사 등을 실무추진단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실행계획 검토 등
제12조(사업 실행계획 검토 등) 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 실행계획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단에서 사업 실행계획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② 지원단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실행계획은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기술시범사업 추진심의위원회(이하 "시범사업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 위원회는 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 신기술보급사업 방향과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보급사업 우선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단을 운영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는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단 운영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농업과학기술정보 관리 및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에서 생산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등록변경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역의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단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장 성과관리 등
제15조(운영결과의 환류) 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을 통해 발굴된 기술수요와 신규사업 등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또는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단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기능 개선사항 2. 지원단 활용 사업 과제 및 기술 수요 발굴 3.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지원단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당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과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원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 운영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