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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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2016.12.27, 2017.1.17>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5.1.31>
제20조 삭제 <2025.1.31>
제21조 삭제 <2025.1.31>
제21조의2 삭제 <2025.1.31>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22조 삭제 <2025.1.31>
제23조 삭제 <2025.1.31>
제24조 삭제 <2025.1.31>
제25조 삭제 <2025.1.31>
제26조 삭제 <2025.1.31>
제27조 삭제 <2025.1.31>
제27조의2 삭제 <2025.1.31>
제4장 삭제 <2025.1.31>
제1절 삭제 <2025.1.31>
제28조 삭제 <2025.1.31>
제29조 삭제 <2025.1.31>
제30조 삭제 <2025.1.31>
제31조 삭제 <2025.1.31>
제32조 삭제 <2025.1.31>
제2절 삭제 <2025.1.31>
제33조 삭제 <2025.1.31>
제34조 삭제 <2025.1.31>
제35조 삭제 <2025.1.31>
제35조의2 삭제 <2025.1.31>
제35조의3 삭제 <2025.1.31>
제35조의4 삭제 <2025.1.31>
제35조의5 삭제 <2025.1.31>
제35조의6 삭제 <2025.1.31>
제35조의7 삭제 <2025.1.31>
제36조 삭제 <2025.1.31>
제37조 삭제 <2025.1.31>
제38조 삭제 <2025.1.31>
제39조 삭제 <2025.1.31>
제40조 삭제 <2025.1.31>
제41조 삭제 <2025.1.31>
제3절 삭제 <2025.1.31>
제42조 삭제 <2025.1.31>
제43조 삭제 <2025.1.31>
제44조 삭제 <2025.1.31>
제45조 삭제 <2025.1.31>
제5장 삭제 <2025.1.31>
제1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2 삭제 <2025.1.31>
제45조의3 삭제 <2025.1.31>
제45조의4 삭제 <2025.1.31>
제45조의5 삭제 <2025.1.31>
제45조의6 삭제 <2025.1.31>
제2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7 삭제 <2025.1.31>
제45조의8 삭제 <2025.1.31>
제45조의9 삭제 <2025.1.31>
제45조의10 삭제 <2025.1.31>
제45조의11 삭제 <2025.1.31>
제45조의12 삭제 <2025.1.31>
제45조의13 삭제 <2025.1.31>
제45조의14 삭제 <2025.1.31>
제45조의15 삭제 <2025.1.31>
제3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16 삭제 <2025.1.31>
제45조의17 삭제 <2025.1.31>
제45조의18 삭제 <2025.1.31>
제6장 보칙 <개정 2012.2.22>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7조 삭제 <2025.1.31>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50조 삭제 <2025.1.31>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개정 2012.2.22>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제55조(몰수와 추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2020.3.24>
제5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