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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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3-●●●●-28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