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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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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퇴직자관리팀 문의: 퇴직자관리팀/06-●●●●-01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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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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