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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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호비상"이란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원자력시설 등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운반방호비상"이란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운반중인 핵물질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필수디지털자산"이란 핵물질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세부작성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