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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발행 2022.02.0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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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포항시 / 시군구 담당부서: 어촌활력과 문의: 어촌활력과/05-●●●●-55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2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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