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발행 2025.05.0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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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출지원팀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