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발행 2024.03.04· 색인 2026.07.16 15:4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 국내기업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3.04 ~ 2024.03.22 소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특허분쟁대응실 문의: 022183588288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97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