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가보훈부· grant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