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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발행 2025.09.19·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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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4.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8.3.~8.14.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 특별재난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 피해주민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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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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