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발행 2025.09.19·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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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4.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 특별재난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 피해주민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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