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grant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발행 2021.03.2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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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유형: 기타||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