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대통령령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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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