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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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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15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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