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발행 2024.07.1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차량 및 드론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드론조종자) 및 피해자 보호, 음성적인 사고처리 방지 등을 통하여 지휘부담 해소, 합리적인 대민피해 보상과 행정소요 감소를 달성하여 민원예방 및 대군신뢰도 증진, 군 차량 및 드론사고 처리업무 개선 등으로 군 전투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 차량(제4조 보험가입 대상차량 참조), 군 드론(제5조 보험가입 대상드론 참조)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본부, 그 소속기관, 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방 침

제3조(방침)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관련 일반적인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차량 보험 업무 관련 일반적인 방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4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군 차량은 보험에 가입 후 운행한다. 나. 군 차량 보험가입은 가용예산 및 대상차량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다. 보험종류는 자동차 책임보험(대인Ⅰ, 대물) 및 종합보험(대인Ⅱ, 대물)으로 하며 특약은 전 연령, 자기차량손해(이하"자차"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 군ㆍ경 직무수행중 상해, 법률비용 지원 등을 선택 가입하고, 보험료는 입찰단가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보험내용 등은 군 차량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를 적용한다. 라. 자차보험은 부대별로 대인ㆍ대물보험 가입이 완료된 후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가입하며, 자차보험에 가입된 군 차량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예산으로 처리한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 마약ㆍ약물 운전으로 사고발생시 발생하는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자기부담금은 사고운전자 본인이 납부한다. 마.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만기 시에는 운행 빈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평상시 운행소요가 적은 군 차량(부대훈련 등 특정기간에만 운행되는 차량)은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소요가 발생한 그 기간에 한하여 단기보험에 가입한다. 이 경우 단기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료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경우에 단기보험에 가입한다. 사. 장비 반납, 사고 및 사용통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 군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며 해당 차량 운용시에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보험을 대체하거나 단기보험에 가입한다. 아. 각 부대는 훈련 및 군수지원, 운전교육, 행정배차 등 차량별 모든 운행내용을 포함한 군 차량운행실적을 국방수송정보체계(Defense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DTIS"라 한다)에 누락 없이 입력하며, 보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요인 최소화를위하여 DTIS에 입력된 차량운행빈도를 근거로 군 차량을 연간 또는 단기보험에 가입한다. 2. 군 드론 보험 업무 관련 일반적인 방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군 드론은 보험 가입 후 조종한다. 나. 군 드론 보험가입은 가용예산 및 대상드론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다. 군 드론 보험은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입찰단가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보험내용 등은 군 드론 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를 적용한다. 라. 군 드론 보험에 가입된 드론의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드론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금은 사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고의인 경우 2) 무면허 조종인 경우 3) 군 작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만기 시에는 비행 빈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각 부대는 훈련 및 교육 등 군 드론별 모든 비행내용을 포함한 드론 비행실적을 DTIS에 누락없이 입력하며, 보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요인 최소화를위하여 DTIS에 입력된 군 드론 운행실적을 근거로 군 드론을 보험에 가입한다.

제3장 보험가입 및 시행

제4조(보험가입 대상차량) 보험가입 대상 군 차량은 각 부대별 보유한 운전 장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표준차량(K-계열 차량, 경장갑차, 차륜형장갑차, 기타 특수차량 등) 2. 군 상용차량(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소방차, 견인차, 구난차, 덤프차. 유조차, 구급차 등) 3. 궤도차량(전차, 장갑차, 자주포, MLRS, 자주발칸, 천마, 비호 등) 4. 건설ㆍ공사용 차량(궤도식, 타이어식) 5. 이륜차(다목적 4륜 오토바이 포함)

제5조(보험가입 대상드론) 보험가입 대상 군 드론은 각 부대별 보유한 무인비행장치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폭드론 등 지휘관 판단 하 보험가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2.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이하인 무인비행선)

제6조(지침) 보험가입 등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는「군 차량 및 군 드론 보험 업무 훈령」을 관리하고 필요시 관련지침을 하달하며, 국군수송사령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군지원센터)에서 군 차량 또는 군 드론 보험을 가입한다. 2.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군 차량 보험 가입시 부대명은 통상명칭(수송운영 단위부대명)으로 하며, 차량은 차대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군 드론 보험 가입시 부대명은 통상명칭(드론운영 단위부대명)으로 하며, 드론은 장비일련번호(시리얼넘버)를 기준으로 한다. 3. 보험료 납부는 부대별 인가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부대 업무담당관 확인 과정을 거쳐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에서 한다. 4. 군 차량 또는 군 드론 보험의 대체, 해지, 단기가입은 보험료 절감여부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에서 처리한다. 5.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매월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최신화하여 유지하며, 부족예산은 소요 발생 즉시, 불용예산은 11월 말까지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로 보고 한다. 6. 사고율 저하로 인하여 할인된 보험료는 담보조건 상향 또는 가입차량 추가에 사용할 수 있다. 7.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과 보험회사(군지원센터)간 업무는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활용하여 수행하되, 오류 발생 및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연동 완료 전에는 다음 각 목의 보험 요청 부대가 상용이메일을 활용하여 군지원센터를 통해 보험의 가입(갱신), 변경, 해지 등을 의뢰한다. 가. 국방부 : 소속기관, 국직부대 나. 각 군 : 보험예산을 보유한 사ㆍ여단급 이상 부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